오늘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금의 적정성 검토란 법원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금이 적법한지 여부와 계속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미 항소가 제기돼 있어 담당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구금 및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보증금 지급 대상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도 있다.
청구인과 정식 피의자 자신, 변호사, 법률 대리인, 배우자, 종족 친척, 형제 자매, 가족 및 공동 거주자, 고용주 등이 청구권을 갖는다.
청문 요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접수된다. 청구 목적 외에 담보예금조건으로 석방명령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문일 지정판사는 사건배포와 동시에 심리일자를 지정하고,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리일자를 지정하고, 청문일자와 장소를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탁의
아침에 접수된 사건은 오후 15시였습니다.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오후 11시였다.
토요일 접수된 이 사건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조사되었다.
법정 절차와 달리 법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심문실이나 판사실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 변호사, 상고인은 변론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 심리가 끝나면 피의자의 말을 듣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및 불만 사항
심리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구금 당시 상황뿐 아니라 항소심 심사 이후 달라진 상황까지 감안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청구권이 없는 사람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결정을 내리고, 담보예금의 지급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다.
항소는 법원의 기각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 결과 약관 해제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