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 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구속 등을 통한 형사보상)] ※ 무죄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상액과 보상절차는 얼마인가?(i) 구금을 통한 형사보상 등

1. 일반회계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분별하게 구류 또는 형벌 집행을 받은 자 또는 재판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 헌법 28조는 구속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은 절차 및 기타 형량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류에는 미결인이 포함되며, 미결인은 궁극적으로 무죄가 되지 않으며 기소되지 않는 자(헌법 28조, 형사고발보험위원회 26조)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금 등에 관한 형사보상절차 등의 규정을 보상절차에 적용하는 한편, 무죄가 확정되고 구속될 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피청구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제194조5항). 또 배상 요건은 대체로 같지만 형사소송법 및 형사보상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배상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4조 2항).

구금과 법정비용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의 고의적 또는 태만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일종의 손실보상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실제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구금에 대한 보상과 법정 비용의 배상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보상금은 일종의 손실보상일 뿐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 보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는 국가보상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징역보험법 5.1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과 같거나 초과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형사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즉,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동일한 논문의 문단 2). 같은 방법으로 형사상 배상을 받은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배상액(동문서 제3항)을 차감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은 재판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법부 없이 검사나 군법원의 검찰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28조).법원 nt(법정 27조 1항 28항 2항)는 법원이 아닌 지검에 설치된 협의회에 적용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은 피의자에 대한 배상 요건, 관할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처리하지 않는다. 2. 유치장 등에 의한 형사보상 조건
(a) 사전 예방적 요건 (1) 무죄 판결의 최종 및 구속
상고권 회복에 근거한 형사소송, 긴급항고 또는 상고심의 일반적 절차 또는 재심에서는 판단 없이 결정되었다(형법 제1조). 따라서 알리바이가 입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유죄의 증거도 불충분하며, 피고는 요건을 구성하되 불법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대상이 된다.
또, 기각이나 기소의 해고를 재판하더라도, 기각이나 기각 사유 없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형법 제25조). (2) 무고죄, 구류죄의 집행 등.
불구속은 형량이 선고되기 전 구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제57절), 검사의 불기소 사유로 석방될 경우 선고 전 구금을 포함한다. 즉,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시점부터 선고나 석방 개시 시점(예: 심판 또는 보석)에 이르는 기간이다.